소비자원 "주류 제품에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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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류 제품에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 필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7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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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소주나 탁주 1병의 평균 열량이 쌀밥 한 공기(272kcal)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주류 제품이 열량 등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높은 맥주 10개, 소주 5개, 탁주 5개 등 20개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한 제품은 1개뿐이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소주(360ml 기준)가 408kcal로 가장 높았다. 이어 탁주(750ml) 372kcal, 맥주(500ml) 236kcal 순이었다.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 열량(272kca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 10개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주종별 알코올 도수는 표시대비 맥주가 평균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으나 관련 기준에는 적합했다.

다만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인 '하이네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또 제품명에 '라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한 맥주가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현행법상 100ml당 칼로리가 30kcal 이하인 경우 맥주 제품은 '라이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주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업체에 열량과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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