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서 중고PC를 신제품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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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서 중고PC를 신제품으로 판매"

소비자 "재포장 등 흔적" vs 업체 "무슨소리…환불 완료 문제없다"

  

신세계 이마트가 중고(전시) 컴퓨터를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새 제품구입 과정에서 중고제품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일부 포착됐다고 한 소비자가 본보에 제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소비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명한 뒤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환불 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품자체가 회수된 상태여서 진위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양측의 주장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비자 측 주장= A 모씨(75)는 지난 5월 딸과 함께 이마트 죽전점에서 HP 데스크탑 컴퓨터(모델명 : V7817KR)를 구입했다. 판매직원은 자신의 승용차로 직접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고령이기 때문에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배송된 컴퓨터 외관에 중고품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여러곳 발견됐다. 박스가 뜯어진 상태에서 재포장된 자국이 남았던 것이다. '리박싱' 제품으로 의심한 A씨는 업체 측에 찾아가 항의하며 교환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새 제품이 맞다며 교환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던 중, 매장에 전시돼 있던 같은 모델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전시제품을 배송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업체 측은 부인했다.  

A씨는 뒤늦게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했다. 제품구입 시 발급받은 영수증에 '전시'라고 분명하게 명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전시라고 표기된 제품이라도 새 제품이 있다고 답했다.  

A씨 측 관계자는 "중고제품을 팔았다고 업체 측에서 인정할 리가 있겠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마트 측 주장= 이마트 측은 '소비자의 오해'에 방점을 찍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체확인결과 당시 매장에 진열됐던 상품(컴퓨터)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진열상품과 같은) 싼값에 들어온 새 행사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직접배송과 관련해 그는 "소비자의 연세가 많아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좋은 의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게 돼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는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새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 보여줬다"며 "OS를 설치해 달라는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대신 설치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측의 '리박싱' 의혹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대목이다.  

 

영수증상 드러난 '전시' 표기에 대해서는 "새 상품을 전시상품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가 (죽전점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고 전한 뒤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영수증 상으로만 '전시'라고 표기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미 사용한 제품인데다 제품에 하자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되지 않으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환불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진위파악의 '열쇠'가 될 문제의 컴퓨터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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