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85억 더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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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85억 더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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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합병 후 인천정유)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김승연 한화 회장과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번째 2심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번째 2심에서 85억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기업지배권 이전에 앞선 사유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 자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는 원고(현대오일뱅크)가 입는 손해"라며 "이로 인한 직접 비용 지출 또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담합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손해"라며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김 회장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합병했다.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주식양수도 계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한화에너지는 1998~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S-오일과 군납유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0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7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국가는 2001년 한화에너지 등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부담해야 했던 현대오일뱅크는 주식양수도계약을 근거로 322억원을 배상하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 등 확정되지 않은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소송 과정에서 들인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 8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입찰담합 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주식 양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술과 보증을 받았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세 번째 2심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대로 "김 회장 등이 우발채무 등 원고 손해 상당 부분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김 회장을 포함한 한화케미칼 등은 현대오일뱅크에 85억여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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