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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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HACCP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여부 등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로도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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