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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6.0%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4%)보다 4배 증가했다.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부재료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 세척∙소독 소홀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 위생관리 미흡 △방충∙방서 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쇠고기, 식물성유지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다류 등으로 다양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34곳 중 22곳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12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하반기에도 해외제조업소 23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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