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치통 '허위 광고' LG전자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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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치통 '허위 광고' LG전자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 김현우 기자 top@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28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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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현우 기자] 수년 전 자사의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처(FDA) 승인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LG전자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품 안내 책자 등을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HS마크 또한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증 마크로 친환경 제품의 근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김치용기가 친환경 제품이라는 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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