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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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28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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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겨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프랜차이즈 산업 성숙화로 장기 가맹점이 급증함에 따라 2008년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 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 시 유예기간 설정 및 양도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지표나 평가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용하되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될 요소를 규정했다.

또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의해 장기점포 운영자가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계약종료 180~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점주는 가맹본부의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을 통지 받은 점주는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이유로 30일 내에 계약 갱신을 재요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토록 했다.

갱신이 거절될 경우 가맹본부는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를 원활히 양도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된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반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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