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구 구입했다가 낭패…품질∙서비스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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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가구 구입했다가 낭패…품질∙서비스 불만 급증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7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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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한 가구 피해구제 신청 3206건 가운데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지난해 54.4%로 급증했다.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지난해 69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품목별로 분류하면 소파 등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 및 사후서비스(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과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며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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