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적용·지급 방안 최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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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적용·지급 방안 최종 가결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5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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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앞줄 왼쪽서 두번째)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앞줄 왼쪽서 두번째)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앞서 사측과 합의 도출한 통상임금 적용 및 지급 방안에 대해 최종 가결했다.

기아차는 14일 모든 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만7756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53.3%인 1만4790명이 찬성표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재적 인원 과반수가 동의함에 따라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1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잠정합의안에는 통상임금을 월 3만1000여원 인상하고 사측이 직원 1인당 평균 1900만원씩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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