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헌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인 지향이 과거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 대한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KB노협은 백 변호사에 대해 후보자 결격 시비를 우려했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와 연대활동의 순수성을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홍배 KB노협 의장 겸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투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지배구조개선 활동은 법적 요건이나 규정, 지침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후보자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 주주제안을 자진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협')는 지난 7일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주식 766,764 주)의 위임을 받아 백 변호사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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