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천·해양에 경유 30만ℓ 유출시킨 GS칼텍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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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천·해양에 경유 30만ℓ 유출시킨 GS칼텍스 기소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25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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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창원지방검찰청이 최근 실수로 기름을 바다와 하천에 유출시킨 GS칼텍스 직원 3명에 해양환경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두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GS칼텍스 법인도 기소했다.

백모씨 등 직원 3명은 지난 7월 12일 유조선을 통해 마산항 내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는 도중 채워진 양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기름이 저장 한계치를 넘겨 계속 유입돼 탱크 천장에 균열이 생겼고 이를 통해 경유 29만5000ℓ가 누출됐다.

넘친 원유 중 23만3000ℓ는 인근 하천과 바다 뿐 아니라 땅에도 스며든 것으로 확인됐다.

탱크에는 기름이 일정 수준 채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가 탑재됐지만 이번 사고에 앞서 고장나 수리가 이뤄지고 있어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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