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수입품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식품. 의약품. 장난감 등 국내 소비수요가 크고 불법유해 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은 7대 품목의 원산지표시 준수 및 가짜상품 둔갑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에 관세청이 나선다.
이들 품목 중 유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위험경보와 함께 즉시 국내 반입이 즉각 차단된다. 통관 이후에도 리콜(보세구역 재반입 명령) 조치를 내려 어린이용품, 비식용 통관물품 등 국민안전 직결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이후 즉 사후관리에 역점을 둔 유통이력관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 내용을 골자로 관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선 식품.의약품.의류.주방용품.화장품.신변장식용품.장난감 등 7대 수입품목을 식탁. 건강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특히 장난감, 주방용품, 화장지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사전예방과 관련해 관세청은 수입업자 뿐 아니라 해외 제조자. 관세사. 창고업자 등 공급망의 법규 준수도를 측정해 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를 선별해 통관심사 등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 시 전국 47개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고 식품. 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위생기준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준 위반업체는 즉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표시, 성분 사전등록제를 신설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대상도 현행 수입자 외에 판매자를 추가하고 중대사범의 경우 명단공개 및 불법 경제이익 몰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면 세관이 정한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는 수입업체는 '수입물품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로 인증돼 신속통관이 가능하게 하고 의류 등 안전인증 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는 관세청에서 인증을 받은 후 통관을 허용하게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사고 발생 시 단편적 대응방식을 탈피해 이번 안전대책을 통해 수입물품의 통관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