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고객실수 파손제품 교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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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고객실수 파손제품 교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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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는 고객의 실수로 상품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주거나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안심 쇼핑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매 확정 후 30일 이내에 고객의 실수로 상품이 파손되면 11번가가 수리하거나 교체해주고, 고객이 직접 수리하면 수리비를 보상해준다.

오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결제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소모성 제품과 중고제품, 도서, 명품, 상품권, 레저용품 등의 일부 상품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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