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LH로부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거주할 주택을 고르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한다.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생계·의료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 가액 1억7800만원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 기준가액 2545만원 이하 등이 있다.
최초 2년 임대계약을 맺은 뒤 2년 단위로 9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3일까지 LH 온라인 청약센터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입주자격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께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통보한다. 추가공급지역 등 정보는 온라인 청약센터에 게재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