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수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또는 SNS 등에 게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선관위는 이날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680여 곳에 첩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 92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016명이 선출된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전국 12곳에서 진행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