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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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적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8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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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성 없어…특수상해 형량이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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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이 사건 가해자 박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 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당했으며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실명 상태에 빠졌다. A씨의 변호인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며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었다.

검찰은 A씨가 수 차례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잔혹하게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우발적인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앞서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적용했던 혐의는 형법상 상해죄(7년 이하 징역)에서 형량을 2분의 1 가중한다. 최고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이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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