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주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주완은 지난해 1월 27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대마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값을 지불한 뒤 10g의 대마초를 매수해 같은 날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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