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차단 기능 입증하는 시험 통과해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 제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기준으로 많이 활용된다.
가이드라인은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려면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화장품 업체들은 자체 시험을 통해 효능을 검증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공식 기준이 없어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에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해 검토했다.
그 결과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10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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