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 600~730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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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 600~7300원 보상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07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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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한다. 보상 금액은 요금제에 따라 600원에서 7300원까지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알뜰폰, 선불폰, 로밍 이용자 등도 포함된다.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보상 방식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오는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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