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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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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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선거연령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 부분 개헌안 및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선거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지만 작년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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