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에는 시·군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인 사과·배·벼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됐다.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는 품목도 기존 53개에서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4개가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올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품목에 대한 '자기부담비율 10%형'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고추를 병충해 보장 대상에 추가하는 등 농가 보장 범위도 확장시킨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5% 할인될 예정이다. 전기안전점검 결과 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축사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 현상으로 가축 피해가 예상되면서 축사 지진특약이 새로 만들어진다. LPG를 사용하는 축산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폭발위험 담보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작년보다 10% 낮추고 보장성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 신규상품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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