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를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치 이하였다.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를 최대 142배 초과했다.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의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많게 검출됐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랄라이트계 가소제는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를 표시해 안전한 제품이라고 강조했음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별도로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전기장판류에는 'PVC 바닥재 안전기준'이 준용되고 있다.
아울러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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