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시행…콘셉트는 '장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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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시행…콘셉트는 '장발장'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9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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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 사면을 시행했다. 콘셉트는 '장발장'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수감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청와대는 29일 첫 사면의 원칙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서민생계형' 범죄자에 이 같은 조처를 한 반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를 비롯해 정치자금법을 위반 사범들은 이번 사면에서 배제했다.

이번 사면자 중 눈에 띄는 인사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수감됐다.

같은 유죄를 선고받은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른 17대 대선사범들이 앞서 2차례에 걸쳐 사면되는 동안 이 전 의원은 빠졌고 그간 대선·총선이 이어지는 동안 공민권을 상당기간 제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민권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형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에 따라 복역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사면되지 않았다. 공안·노동사범은 생계형 사범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다수 경제인 수감자들도 횡령·배임 등 5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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