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여분 휴정했고, 결국 2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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