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B금융 정관변경안건 반대의결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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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금융 정관변경안건 반대의결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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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의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의결권전문위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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