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집값 떨어진다"…부동산 규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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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 떨어진다"…부동산 규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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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지방은 약세
아파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jpg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강력한 부동산∙대출 규제 영향으로 내년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주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 집값은 하락했다. 연말까지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 "내년 전국 집값 0.5% 하락할 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9일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올해보다 0.5%씩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3대 리스크는 금리인상 등 유동성 축소와 수요 위축, 주택 준공 물량 증가"라며 "이러한 리스크 확대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관망하고 신규 매수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거래량과 분양물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연구원은 지방 주택 공급 과잉 지역의 역전세난과 청약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지방은 하락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로 지난주(0.07%)보다 확대됐다. 가계부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건축 단지나 새 아파트 중심으로 호가가 뛰면서 서울 집값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6%로, 서초구가 0.08%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0.11%)와 강동구(0.07%)는 각각 지난주 0.16%, 0.07%보다 오름폭이 작아졌다. 비강남권에선 동작구(0.17%)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방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경남(-0.15%)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이어 경북(-0.13%), 울산(-0.08%), 충남(-0.05%) 등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약세였다. 지난 10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7개 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부산 아파트값도 0.01% 내렸다. 반면 대구(0.08%), 전남(0.06%) 등지는 상승했다.

◆ 연말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쏟아진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일반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총 45개 단지∙5만5801가구(임대 제외)다. 지역별로 수도권 22곳·2만7520가구, 경남 6곳·6646가구, 부산 5곳·6273가구, 세종 3곳·5312가구 순이다.

내년부터 중도금 대출규제 적용 등 여파로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 털기에 나설 전망이다.

연내 분양되는 수도권 주요 대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9구역 재개발의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총 1476가구 중 701가구 일반분양),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총 1996가구), 경기 하남 '하남 포웰시티'(2603가구) 등이다.

지방에선 부산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1368가구),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1031가구), 대전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의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총 2267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 국토부, '임대주택'사업 신규 추진…임대사업자 등록 지원

국토교통부가 매입형과 리모델링형으로 구성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서 내년부터 융자형을 신규 추가한다. 융자형 사업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대출이 있는 집주인에게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 대환을 돕고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 수준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다가구 등의 수선·매입을 지원하는 대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면서 임대로 공급하고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준다.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장기임대∙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 억제 등 규제도 받는다. 집주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처럼 LH 위탁이 가능하지만 임대주택 관리나 임차인 선정 등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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