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에 자동차 산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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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에 자동차 산업 촉각
  • 경제선 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8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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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입장 인정시 기아차 최대 3조 가량 충당금 발생... 관련 업계 피해 번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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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17일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상여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기아차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난다.

법조계에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충족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기아차의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도 재판부가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소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노조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된 각종 과거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거 분까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노조 측의 편을 들어주면 사측은 최대 3조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게 사측의 우려다.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44%감소한 787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영업익률도 3%까지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만약 통상임금 판결로 수 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면 기아차 경영악화와 더불어 현대차그룹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아차가 적자로 돌아서면 지분 33.88%를 가진 현대차도 손실을 떠안아야하고, 현재 완성차·자재·부품·물류 등으로 수직으로 계열화한 현대차그룹의 특성상 5300여개에 이르는 관련 업종으로도 피해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모든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사측이 패소할 경우 파업과 한국GM 철수 가능성이 더 커져 '8월 한국 자동차산업 위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2008년부터 29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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