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에는 전매 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며 지정된 곳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 거래 관련 세제가 강화된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되도록 시행령 규칙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위해 협조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종합대책 세부 사항은 이날 오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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