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완기자]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독일 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의 교신 두절과 관련해 "기강 해이와 조종사의 통신절차 미준수(운항규정 위반)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10일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항공안전감독관 등 4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벨기에로 가던 대한항공 화물기는 운항 중 1시간 45분 동안 관제기관과 교신이 이뤄지지 않아 독일 상공에서 공군기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항공안전본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항공사에 조종사 특별 정신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항공안전본부는 또 항로 비행 때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바꿔 복잡한 국제 관제 공역을 비행할 때는 기장 또는 부조종사 중 반드시 1명이 헤드셋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종실 비상 주파수 음량도 청취 가능 상태로 고정해야 한다.
항공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대한항공기 조종사들은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휴식등의 이유로 교신내용을 들을수 있는 소리의 볼륨을 줄였던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이번사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는 대한항공과 화물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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