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무총리 "낮은 자세로 소통∙통합 달성"
상태바
이 국무총리 "낮은 자세로 소통∙통합 달성"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5일 17시 1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총리.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솔선해 소통하고 정부 내외 통합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 공직자들도 항상 더 겸손히 국민을 대하고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여러 현안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념을 다해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일자리 추경 등 두 안건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가뭄에 대한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국채를 발행없이 기타 재원을 통해 소득계층 하위 40%에 해당하는 서민을 지원하는 일자리 추경이 마련됐다"며 "추경이 국회를 잘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부처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최근 국내 가뭄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 지자체에서 고생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장차 이 같은 재해의 일상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예산배정·사업 등 항구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현 정부 국무위원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일부가 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2건 등이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병원에서 장기이식수술 시 이식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하던 의료비(14~20%)를 없애고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에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지속 이용 사유에 '사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를 통해 지정문화재 중 목조·석조 건축물, 분묘 등에 대한 화재·재난대응 지침서,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한 도난대응 지침서 등의 제작 근거가 각각 마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