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3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기본계약으로 상해위험을 보장하고, 의료실비와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여권재발급비용 등은 특약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의료실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에 의료실비 특약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단, 해외여행 시 해외발생 의료실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여행 중 현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미국과 같이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 아프거나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막대한 의료비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발생 의료실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여자 40세 기준 7일짜리 해외여행에서 약 4000원의 보험료로 치료비를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지급할 법률상 배상금을 보장해준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 휴대품의 도난이나 파손이 걱정된다면 휴대품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해외여행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 건수 3건 중 2건이 휴대품손해 특약에서 발생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휴대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권분실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여행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여행자보험 상품은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비교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여행상품 또는 항공권 구입 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나 한도가 적을 수가 있어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본인에게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