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올린다…평균 38만→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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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올린다…평균 38만→440만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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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은행들은 대출을 대가로 예금이나 보험 가입 등을 권유하는 '꺾기' 행위를 하면 지금보다 12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실제 평균 38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는 앞으로는 평균 440만원이 된다.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할 때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12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

이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신설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 상대방의 자금력을 부풀려 주는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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