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실제 평균 38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는 앞으로는 평균 440만원이 된다.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할 때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12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
이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신설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 상대방의 자금력을 부풀려 주는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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