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폰 '키위워치' 니켈 기준 함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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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폰 '키위워치' 니켈 기준 함량 초과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03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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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한국소비자원은 KT와 핀플레이에서 출시한 키즈폰 '키위워치(KIWIWATCH)'의 일부 부속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지적하고 해당사에 이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보호캡 무상제공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협력해 만든 이 제품은 어린이의 위치확인·간단한 연락 기능이 탑재된 시계형 단말기다. 문제가 된 부품은 손목이 닿는 부분에 장착된 금속충전단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피부질환 발생 신고가 들어와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충전단자에서 금속 물질인 '니켈'이 용출됐다.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니켈 용출량의 기준치는 0.5㎍이하지만 해당 제품 2개를 조사한 결과 각각 이를 초과한 12.1㎍, 19.6㎍이 용출됐다.

제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금속충전단자 부위를 덮는 보호캡을 무상 제공 중이며 아직 미수령한 소비자는 제조사를 통해 보호캡 수령 후 제품을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또 충전단자 고장시 무상수리·피부질환 발생시 전액 보상·후속 모델 충전단자 개선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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