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체인가격 담합 동보∙한국체인공업 과징금 19억원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반기계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 가격을 담합하고 인상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 과징금 18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생산하는 롤러체인은 산업용 벨트 등 운반·하역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이들 회사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두 차례 영업 담당자들이 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롤러체인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다는 공문을 대리점에 발송했다.
담합으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 사이 25∼3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이들 2개사의 점유율은 87%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는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동보체인공업에 4억5300만원, 한국체인공업에 14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