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 청와대서 퇴거하라"...노동당, 박근혜 전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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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 청와대서 퇴거하라"...노동당, 박근혜 전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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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고 청와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대통령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와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1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군사보호시설 무단출입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노동당은 "박근혜씨는 현재 민간인 신분이며 이에 따라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지만 헌재 탄핵 인용에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청와대 퇴거와 관련한 계획 역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청와대 관저를 나오지 않고 있다. 삼성동 사저에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 중이라는 등 각종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상황.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당 측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박근혜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정부와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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