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한번 구입하면 반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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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한번 구입하면 반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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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언이설에 '쫑긋'…노인들 상대 무작위 전화 판매도 잦아

[컨슈머타임스=최미혜기자]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방문판매로 무턱대고 구입했다가 '혼쭐'이 났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몸에 맞지 않다'고 반품을 요구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마찰을 빚는 등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해 배송 한 뒤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1= 지난 2월 문 모씨는 방문판매로 100여 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모유수유 중이던 문 씨는 부작용에 대해 판매원에게 문의 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믿었다.

 

판매원이 돌아간 후 복용할 때의 주의 사항을 읽어보던 문 씨는 '수유부는 주의하라'는 문구에 본사에 연락해 확인을 요구했다.

 

본사 측에서는 "어른이 먹을 경우 아무런 이상은 없지만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지만 문 씨는 '내키지 않다'고 즉시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제품 개봉을 이유로 반품 요구를 거절했다.

 

문씨는 "제품은 판매원이 직접 뜯어 먹어보라고 권한 것인데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2= 차 모씨는 지난 1월께 이웃 주민으로 사칭한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9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판매원은 직접 포장상자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시켜주었고 "포장상자가 필요 없으면 치워주겠다"고 말하며 가져 갔다.

 

차 씨는 판매원이 돌아간 후, 반품 여부와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반품을 결정했다. 하지만 판매원은 "상품이 훼손되어 교환만 가능하다"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들었다.

곧장 카드사에 확인해 본 결과 후불로 결제하라는 판매원의 말과는 달리 전화승인으로 이미 카드결제가 이뤄진 상태였다.


#사례3= 지난해 3월 경 시골노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건강식품을 발송한 뒤 대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까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80세를 넘긴 이 모씨의 노부모 집으로 어느 날 주문하지도 않은 건강식품이 배달되었다. 노부모는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방치해 두었다가 한 달이 지난 뒤 자식들에게 알려줬다.

 

뒤늦게 이를 안 이 씨는 "자식들의 동의도 없이 고령의 부모에게 무작위로 제품을 보내고 대금을 요구 하는게 말이 되느냐.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업체측에 항의 했지만 허사였다.

업체 측은 되레 반품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제품을 받았으면 대금을 지급하라"며 매일 매일 이 씨의 휴대폰으로 '대금을 결제하라'는 독촉문자를 전송했다.

 

한편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판매업체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철회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 Tip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식품을 사용하거나 개봉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시하지 않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방문판매원이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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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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