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2008년 5월 유전자재조합옥수수의 수입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논란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심사제도와 표시 제도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알리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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