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증권, 채권매매·중개 핑계로 '골프 향응'
상태바
케이프증권, 채권매매·중개 핑계로 '골프 향응'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5일 14시 1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당 200만원대 해외 골프접대…2500만원 과태료 처분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이 채권매매·중개를 이유로 보험사, 타증권사로부터 빈번한 골프접대를 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감원의 조사 결과, 케이프투자증권 A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채권매매·중개와 관련해 B보험사에게 3박4일에 걸쳐 해외 골프접대를 수차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5회에 걸쳐 91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증권사 C팀과 D팀도 2011년 11월, 12월 채권매매 및 중계를 핑계로 E증권사 등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3박5일 해외 골프접대를 받았다. 총 5회에 걸쳐 이들이 받은 골프접대는 1125만원 상당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날 케이프투자증권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에는 감봉 3개월(1명) 등 처분을 내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