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오늘까지 신청, 늦게하면 손해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이 코앞이다.
정부는 상하반기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외 3,6,9월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혜택이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완료시 1년 전체분의 1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3월에 연납시 7.5%를 감면해주고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준다. 9월에 내게 되면 하반기분의 5%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즉, 배기량 2000㏄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5만2,000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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