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환경부가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작년 31곳에서 추가로 70곳이 늘었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는 25일부터 구매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각각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방비 300만∼120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2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다. 국고와 지방비를 더하면 2600만원에 이른다. 청주 2400만원, 순천 2200만원 등이다.
전기차를 연간 1만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 총 비용은 1600만∼2500만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비용인 28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와 전기차통합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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