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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 모습을 참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이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연령) 확인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도입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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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 모습을 참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이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연령) 확인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도입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