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최미혜기자]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다이어트 식품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 김 모 씨는 '단기간에 16㎏ 이상을 감량 할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 문구를 보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업체에 문의했다. 이에 업체 측은 방문 테스트를 거친 후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며 상담원을 보냈다.
"절대 굶지 않고 살을 뺄 수 있으니 프로그램만 믿고 따라오라"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김 씨는 200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여기에는 다이어트를 위한 3개월치 제품에는 배변활동을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 식사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가루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굶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다는 광고와는 달리 3~4일 씩 굶으며 식사대용 가루제품을 먹어야 했다. 직장인이 나흘 씩 굶어도 정상생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괜찮다'고까지 답변해 더욱 안심했다.
상담원의 말대로 수차례 굶으며 건강기능식품을 보조로 먹었지만 몸무게는 고작 1㎏정도밖에 줄지 않았다. 김 씨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살은 안 빠지고 몸만 망가지게 되었다"며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단식으로 건강까지 더 나빠져 다이어트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시키고 몸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건강악화까지 염려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또 업체 상담원에게 수차례 요청해도 별 소용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상담을 의뢰했다.
또 다른 주부 이 모씨는 3명의 아이를 낳은 뒤 비만으로 고민하던 중 다이어트 상담을 받고 500만원에 계약했다.
이씨는 100%생약에 유기농이며 안전성을 보장하고 임산부도 아무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해 안심했다. 또 24개월 할부에 품질보증서까지 보내준다고 했지만 보증서에는 직인조차 찍히지 않은 허접한 상태였다.
반품을 요구하자 1개월 사용한 뒤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씨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고가의 제품이라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08년 집계에 따르면 기타 건강식품에 관한 소비자불만 피해 상담이 4050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