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키로 결정
상태바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키로 결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19일 15시 2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보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생명보험 '빅3' 가운데 교보생명이 일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기준을 2011년 1월로 잡은 것은 이 시기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지워지기 때문이다.

이 의무는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판결을 거스르지 않는 대신 이 규정을 근거로 생보사들에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이 먼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백기'를 들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3사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지난 8일에서 16일로 연기하며 고심해왔다.

결국 교보생명이 16일 제출한 소명서에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보험업계가 한 발 더 물러서는 양상이 됐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도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