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3회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것은 1997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뒤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석유관리원은 설명했다.
석유관리원은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유사휘발유 판매 여부를 점검해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에 맞는 행정조치를 내린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현행법은 유사휘발유 판매로 적발돼도 서류상 사업자만 바꾸면 삼진아웃제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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