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서비스 고객관리는 '0점'?
상태바
피부관리서비스 고객관리는 '0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 '일괄결제'했는데 중도환불은 '못 합니다'

[컨슈머타임스=최미혜기자]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고 결제한 뒤 사업자가 중도해약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매년 수 천건씩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피부관리서비스 업체들은 피부관리 정기권을 일괄결제 한 후 소비자의 중도 환불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경우 까지 다반사다.

 

허 모씨는 회사 근처에 위치한 피부관리서비스 업체에서 1년 정기권(48회)을 일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기로 하였다. 8개월이 지난 후 허 씨는 부득이하게 퇴사했다. 허씨는 다니던 피부관리서비스 업체가 집과 거리가 멀고 시간상으로도 문제가 되어 남은 횟수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부관리서비스 업체의 부원장은 "원장과 계약을 체결했으니 환불 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 후에는 원하는 시간대에 관리 받는 것도 힘들고, 미리 예약을 해도 '예약한 시간에 다른 고객이 신청을 많이 해왔으니 시간을 조정 해 줄 수 없겠느냐'며 연락이 왔다.

 

결국 허 씨는 원하는 시간에 피부관리를 받지 못해 불만이 쌓여갔다.

 

또 몇 차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환불해 달라고 하느냐"고 회피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 서비스를 결제한 뒤 사업자가 중도해약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분쟁이 생겨 상담하는 사례가 2006년 2665건, 2007년 2185건, 2008년 2566건으로 3년간 70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는 501건으로, 사유별로는 △과도한 위약금 62.5%  △해지 거부 22.3%  △환급 지연 5.4%로 중도해지 관련이 90%가 넘었다.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  평균 계약 금액은 144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이었으며 이 중에는 50만 원 이상이 73.5%에 달했고, 1000만원이 넘는 것도 2건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지일 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