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석유시장 거래 단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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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석유시장 거래 단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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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원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KRX 석유시장의 협의거래 최소단위를 낮췄다. 소규모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거래단위를 낮추고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KRX 석유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협의거래 최소 수량을 2만ℓ로 낮춰 소규모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상한가격도 종전 '기준가격+5원'에서 '기준가격의 5%'로 상향해 거래제약 요인이 해소됐다.

거래소는 지난 2012년 3월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시장인 KRX 석유시장을 도입해 거래소 승인을 받은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실물 사업자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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