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신발 소비자 불만 중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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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발 소비자 불만 중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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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중 절반이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돼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신발 피해구제 2433건 중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 238건)이었다고 12일 밝혔다.

2433건 중 신발 품질 불량 피해가 2017건, 신발 세탁 피해가 416건이었다.

신발 품질 불량 관련 2017건 중에서는 46.6%(939건)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발을 신다가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의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재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구조·가공 불량(13.1%, 264건), 염색 불량(7.7%, 156건)이 뒤를 이었다.

신발 세탁 피해 416건 중에서는 신발 취급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상이 발생하거나 세제를 과다 사용하는 등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가장 많았다.

세탁 가능한 신발인데도 세탁 후에 이염이나 변색 등이 발생하는 등 제조판매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23.8%(99건)를 차지했다.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1238건 중 수선∙교환∙환불∙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9.8%(988건)로 조사됐다. 세탁업체의 합의율은 65.5%로 제조∙판매업자의 합의율(82.6%)보다 낮았다.

세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합의가 어렵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매장에서 신어보고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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