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 '결혼하면 가입비 50% 환불'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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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결혼하면 가입비 50% 환불'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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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성혼 시 가입비 50%를 돌려주는 '성혼 환급제도'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맞춤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맞춤 가입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선보이는 상품은 총 3가지다. 초혼과 재혼 신규 약정 가입자 모두 적용되며 상품 간 중복 선택은 불가하다.

'상품50'를 선택한 회원은 가입 후 1년 내 성혼하면 가입비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연 소개가 아닌 외부 성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제휴 및 프로모션 할인 적용은 불가능하다.

'상품200'를 선택한 회원에게는 서비스 종료 후 미 성혼 시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와 프리미엄 매칭 사이트 '안티싱글' 1년 이용권을 제공한다. '상품250'은 상품50, 상품200의 혜택을 모두 합친 상품이다.

가연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혼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고자 성혼 시 가입비의 50%를 돌려주는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결혼율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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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택 2018-06-14 14:42:06
말이 안되는 소리
애초에 허위광고로 계약 시켜놓고 환불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면서 무슨 소리냐
이상형 다 있는 것처럼 속여놓고 결제 수백만원씩 받아 챙기고
나중엔 나몰라라 하는 놈들이 무슨
에라이
"가연 환불" 이것만 처봐라 온통
환불 피해자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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