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식당서 쓴 법인카드 결제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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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식당서 쓴 법인카드 결제액 감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04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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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식당서 쓴 법인카드 결제액 감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결제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사장 서준희)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수∙목요일(9월 28∼29일)과 시행 4주 전 같은 요일(8월31일∼9월1일)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은 8.9% 감소했다.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

요식업종 가운데 한정식집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은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은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1주 전과 비교하면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다. 특히 일식 횟집에서 가장 큰 6.0% 감소폭을 나타냈다.

비교적 고급 음식점군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것은 접대 자리 감소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BC카드 빅데이터센터는 분석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도 줄어들었다.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해 요식업종은 1.7%, 주점업종은 6.1% 감소폭을 보였다. 개인카드 이용건수 증감률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 시행 1주 전과 비교하면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증가했다.

요식업종과 주점업종에서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각각 0.3%, 2.1% 늘었다. 법이 발효되기 직전 주까지 점심∙저녁 개인카드를 덜 쓰던 회원이 법 시행 후 본인이 먹은 건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을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하면 요식업종 7.3%, 주점업종은 3.3% 감소했다. 이는 법인카드로 1회 결제할 때마다 지불하는 밥값과 술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BC카드는 분석했다.

BC카드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회원 생활패턴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한발 앞선 마케팅과 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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