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없는 이베이 인터넷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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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없는 이베이 인터넷 사기
  • 뉴스관리자 web@ccc
  • 기사출고 2009년 12월 18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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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 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수많은 이베이 인터넷 쇼핑몰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0개의 비중 높은 이베이 판매자들이 소비자보호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400건 이상에 달했다. 

"이베아 인터넷 쇼핑몰 중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쇼핑몰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라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했다.

20개의 판매자들이 사업자회원이 아니라 개인회원인 체하며 물건을 판매한 경우는 가장 최악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기 사업자들이 얻는 이득은 개인회원으로서의 것이며 사용자정보기입 의무 회피, 보증 철폐, 거래와 관련해 리콜 제기에 대한 허가와 인정에 대한 거부사항을 버젓이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기행각으로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이러한 판매자를 만났을 경우는 보증에 대한 권리 요구와 리콜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기 판매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는 법적인 절차을 밟을 수 있다.  

한편 사기 판매업자를 소비자들이 골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베아 인터넷 내에서 개인 회원(개인 판매자)과 사업자 회원과의 구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의외로 법률상의 개인 회원과 사업자 회원의 정의 구분은 명료하다. 누군가 연속적으로 물건을 파는 이가 있다면 이는 사업자 회원이며 특정한 관심을 가지고 어쩌다가 자신의 물건을 파는 이들은 개인회원으로 간주된다.

이베이 내에서 간간히 이루어지는 판매자에 대한 통제는 소비자보호 불감증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수많은 이용자의 아이디 하나하나를 조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기판매자와 사업자들이 통제 밖에서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빈번한 이베이의 문제는 사용자정보 기입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판매자가 기입을 해도 사실과 달라서 나중에 반품을 해야 할 경우 구매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합법적이긴 하나 소비자들에겐 매우 커다란 모험인 것은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송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베이의 특징적인 선불제도이다. 해외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송금을 했을 경우 물건을 받아보지 못하거나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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